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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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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18 16:46 조회1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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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추5054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서울형 기초학력’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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