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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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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12 16:42 조회1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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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3월 17일 등굣길과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 등을 때렸고, A군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A군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하고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 뒤 B군은 오히려 A군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원회 심의 결과 두 학생 모두 가해자로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피해자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을,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을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A군 행위는 가해자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폭위의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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