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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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10 15:30 조회2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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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건물 외벽에 벽돌을 던져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피고인은 같은날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훼손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상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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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상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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