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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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02 17:09 조회3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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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132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겨서 임대차계약의 본래 종료일 전에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아파트에서 2021. 10. 말경 퇴거하였는데, 피고들은 2022. 2.경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갑작스러운 채무 변제 요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에서 갱신거절 당시 원고의 환산월차임을 뺀 액수를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곱한 액수인 83,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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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겨서 임대차계약의 본래 종료일 전에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아파트에서 2021. 10. 말경 퇴거하였는데, 피고들은 2022. 2.경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갑작스러운 채무 변제 요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에서 갱신거절 당시 원고의 환산월차임을 뺀 액수를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곱한 액수인 83,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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