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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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02 17:05 조회3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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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甲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甲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가 사망한 1980. 6. 8.경 있었고, 그 후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2020. 11. 23. 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1980. 6. 8.경이거나 적어도 甲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甲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甲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4. 8.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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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甲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甲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가 사망한 1980. 6. 8.경 있었고, 그 후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2020. 11. 23. 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1980. 6. 8.경이거나 적어도 甲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甲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甲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4. 8.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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