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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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5-26 16:30 조회4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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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10980 청구이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A은행, B은행, C은행)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는 B은행, C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A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때 전후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잔액이 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송달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는 전부 효력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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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A은행, B은행, C은행)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는 B은행, C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A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때 전후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잔액이 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송달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는 전부 효력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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