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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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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5-26 16:27 조회3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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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용자인 원고는 2019년 10월에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 지회(소수노조)에 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20개월) 동안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양 노조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차량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서,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양 노조의 조합원 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9년 10월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 지회가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사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년 10월의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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