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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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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5-20 16:32 조회39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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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17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B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위 회사가 해산 간주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 사실, 원심공동피고인 C는 주식회사 A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위 계약서 날인란에는 피고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의 금로감독관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과 C의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A의 사업에 직접적,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회사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자신이 C 등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C 등으로부터 주요 사업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업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대표이사로서 C 등에게 주식회사 A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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