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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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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24 17:21 조회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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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02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원고는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통화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출근일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참가인 외의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정하고 참가인에게 입사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원고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의 통화 내용에 미루어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럼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채용희망자에 대하여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이는 그 채용희망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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