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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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20 16:38 조회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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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생기지 않아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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