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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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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13 17:06 조회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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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므11526(본소), 11533(반소)  이혼 등(본소), 재산분할 등(반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다만 원고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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