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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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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04 16:46 조회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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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3나24304 손해배상(기)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입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이동동선이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창문은 정신병원 건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며,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의료진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병원을 이탈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 중 이탈가능성을 설명하고 산책 및 야외활동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애초에 금단증상 등이 없어 산책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책을 실시한 점, 알코올중독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자에 비해 자살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망인과 같이 산책 등 야외활동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까지 모든 동선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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