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4 17:14 조회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고, D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위 D로 하여금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위 C병원에 내원한 환자 E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위 D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고, D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위 D로 하여금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위 C병원에 내원한 환자 E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위 D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