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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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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0 16:11 조회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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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4645(본소)  용역비

원고 등과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개발 인건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으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원인이 조합원 지위의 상실 또는 조합의 해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면서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게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초한 뜻밖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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