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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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07 14:47 조회4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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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모2020
경찰은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상 경찰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크게 다르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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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상 경찰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크게 다르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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