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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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04 15:00 조회6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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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7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22년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을 갖고 대화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에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보이지 않고,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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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년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을 갖고 대화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에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보이지 않고,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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