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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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30 17:38 조회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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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중3 담임교사로서,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넣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 먹음’, ‘우리반 민폐야’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 점, 같은 반 학생이 건의함에 넣은 쪽지를 담임 교사인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상황이었던 점, 발화자가 농담으로 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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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3 담임교사로서,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넣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 먹음’, ‘우리반 민폐야’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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