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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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26 17:28 조회7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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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노107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전 이혼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이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40만 원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생계가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8.경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금으로 회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직전까지도 월 2회 내지 15회 가량 굴착기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2021. 9.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건설기계 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양육비를 상회하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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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8.경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금으로 회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직전까지도 월 2회 내지 15회 가량 굴착기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2021. 9.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건설기계 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양육비를 상회하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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