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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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7-09 16:32 조회3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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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보증금반환
원고는 2022. 6. 21.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 8,000만원, 기간 2022. 8. 7.부터 2024. 8.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회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3.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 4. 10.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위반과 수선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이 공동주택의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이지 소유관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아니어서 공동주택의 사용 주체만을 분쟁 당사자로 보아 이에 관한 법적규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행위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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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 6. 21.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 8,000만원, 기간 2022. 8. 7.부터 2024. 8.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회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3.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 4. 10.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위반과 수선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이 공동주택의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이지 소유관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아니어서 공동주택의 사용 주체만을 분쟁 당사자로 보아 이에 관한 법적규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행위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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