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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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31 17:10 조회3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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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루1184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집행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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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집행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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