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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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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6 15:46 조회3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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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927 업무방해·퇴거불응

공소외 1공사는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수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원청업체인 공소외 1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원청업체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조정 절차도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노동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 조합원들은 원청업체 사업장 내 본관 건물들 사이 인도에 모여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 사건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임금인상, 성실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쟁의행위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회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면이 있고, 이로써 원청업체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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