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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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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1 16:30 조회3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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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헌가19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본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경비업법 관련 조항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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