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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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8 09:07 조회4,86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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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989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그 뒤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면직처리 하였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신중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뒷날 이를 둘러싼 분쟁을 쉽고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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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그 뒤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면직처리 하였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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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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