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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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8 조회6,13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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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7. 17. 선고 2016느단200425
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2015년도에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6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양육비를 1인당 월 20만원씩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결정된 양육비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한데, 청구인의 경우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이와 관련된 채무 4,000만원도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현재는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 바, 그 금액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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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2015년도에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6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양육비를 1인당 월 20만원씩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결정된 양육비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한데, 청구인의 경우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이와 관련된 채무 4,000만원도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현재는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 바, 그 금액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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