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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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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7 조회5,6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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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013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증인들이 재판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은 위증교사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증인들에게 위증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가장 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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