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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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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0:34 조회5,5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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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드단20804

피고가 알콜중독으로 3년 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 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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