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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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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0 15:23 조회5,3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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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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