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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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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0 13:59 조회5,5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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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100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원고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 울산시 선관위 위원장은 2010년에 지급했던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확정된 이상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처분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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