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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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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4:08 조회6,7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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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504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는바,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결근했고,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회사 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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