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40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79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1 조회6,077 회 댓글0 건

본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궜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고, 1시간 뒤 파출소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하여 2시간 30분이 지나 채혈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미만으로 나왔고, 경찰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해 원고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감소율에 따르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은 채혈하기까지 0.02~0.075%정도여야 하지만 0.01% 미만으로 나왔고(거의 불가능한 수치), 파출소를 찾아오기 전 1시간가량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40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79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