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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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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5:50 조회6,5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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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 4. 5. 선고 2017나69405 [구상금]         

원고측 차량은 23:30경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오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측 차량은 그 충격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차량들을 충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측 차량은 신호는 준수하였으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시속 100~103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측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도 교통사고의 1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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