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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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14 조회6,76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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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0883사건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수술을 하였을 때 피고를 병간호하고, 2014년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음식을 준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수술을 하였을 때 피고를 병간호하고, 2014년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음식을 준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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