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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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8 09:47 조회5,78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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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3두19615 판결입니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다 받고 일부를 돌려주건
애초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건, 모두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단말기 실제판매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대법원 2013두19615 판결입니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다 받고 일부를 돌려주건
애초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건, 모두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단말기 실제판매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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