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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34 조회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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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마867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
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
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
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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