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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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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5 11:07 조회7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3다263889판결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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