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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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6:11 조회9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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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1522판결
원고는 누수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구성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집합건물법 23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대법원 94다27199)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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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누수에 대하여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구성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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