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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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6:05 조회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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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4302판결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2007808원을 받고있다 사고로 휴직하였고, 복직 후 213012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종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바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복직 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2007808원을 받고있다 사고로 휴직하였고, 복직 후 213012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종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바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복직 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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