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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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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5:59 조회2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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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2719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채무 변제로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인데,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였다가 패소한 뒤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원고의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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