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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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10-17 17:27 조회1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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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9908
SK하이닉스는 2011년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고, 2013년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특허권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인 이천세무서에는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다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용 대상인 특허기술에 재산 가치가 없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며 “국내 사용자는 국외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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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2011년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고, 2013년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특허권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인 이천세무서에는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다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용 대상인 특허기술에 재산 가치가 없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며 “국내 사용자는 국외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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