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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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10-17 17:20 조회1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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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9756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였는데 종전 소송 상대방인 원고와 관련된 계약서 사진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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