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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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9-08 17:07 조회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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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건물 인도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부속된 조명시설, 소방설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과 피고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원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의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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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건물 인도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부속된 조명시설, 소방설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과 피고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원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의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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