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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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12 16:36 조회1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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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에 재직하다가 2019년 1월 퇴사하고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업체를 차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근무업체에서 무단 반출한 필러 원재료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제품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유사 제품 개발에 활용했고, 같은 해 11월 특허청에 필러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사전 근무업체에 재직 당시 영업비밀에 대한 기밀 유지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료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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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료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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