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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된 구글 계정의 사진을 염탐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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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9 17:02 조회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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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5555 정보통신법 위반

A씨는 배우자 B씨가 자신과 다툰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B씨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해 있는 것을 기회로 해당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은 B씨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 A씨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씨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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