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30 16:38 조회2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30439 임금청구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B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법인은 A씨 등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노동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그러자 B법인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법인은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만들지 안았다”며 “(그럼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합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법인이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B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법인은 A씨 등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노동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그러자 B법인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법인은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만들지 안았다”며 “(그럼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합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법인이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