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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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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19 16:58 조회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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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5093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장부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스습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낙찰받았으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유익비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제3취득자인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성립을 긍정하여 상환 이행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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