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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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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12 16:54 조회85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2다302237

망인은 사망 잔 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속인인 자녀들 중 원고만 유언 현장에 있었는데 원고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므로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망인의 유언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원심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여 위 유언이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봐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기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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