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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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12 16:54 조회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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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10 위헌법률심판
체육지도자 A씨는 강제추행죄 범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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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A씨는 강제추행죄 범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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