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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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7-09 16:18 조회1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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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23. 3. 1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소외인은 202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일 뿐이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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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23. 3. 1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소외인은 202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일 뿐이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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