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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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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31 17:00 조회2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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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느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

원고와 그의 남편은 2011년 결혼하였습니다. 의사였던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피고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등 바람을 피웠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도 불륜 상대가 있었는데 이후 남편이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1년 3월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재판에서 남편 몰래 스마트폰에 설치했던‘스파이 앱’에서 확보한 배우자와 피고 간 대화·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절차와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선 형사소송법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인 송신인·수신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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