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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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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17 14:28 조회2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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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3406

A씨는 2021년 3월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서에 지목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9개월 가량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씨의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세부적 진술이 현출됨으로써 기억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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